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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는 청년월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신청기간은 6월 11일 ~ 6월 24일입니다.
신청기한을 놓치면 20만원 혜택 놓치고 그 돈은 다른 누군가에게 돌아갑니다. 조기마감 주의합시다.
매월 최대 20만원씩 1년동안 240만원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. 15,000명까지 선정한다고 하니 혜택받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혜택받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. 꼭 혜택 받아보시길 ! 기원합니다.
매월 40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던 A 씨는 서울시 지원정책 신청을 통해서 매월 2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. 결국 A 씨는 매월 20만원씩만 월세를 내게 되어 20만원의 여유돈이 생기게 되었고 여유돈으로 생활비가 줄어들게 되었고 매월 20만원씩 저금을 할 수 있게 되어 1년뒤 240만원 + 이자를 불로소득으로 얻게 되었습니다.!
신청대상 자격
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정책은 1인 가구의 월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. 거주지와 주소지 신청 지역은 일치해야 합니다.
구분 | Contents |
나이기준 | 25년 기준 만 19세 ~ 만 39세 |
임차보증금, 월세 | 8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|
대상 | 무주택 청년 1인가구 |
기타 기준 | 소득,재산 기준 |
선정기준 및 지원방법
인생의 생애에 1회 한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자 조건입니다.
분류 | Contents |
지원금액 | 월 최대 20만원까지 (1년동안) |
선정인원 | 소득, 재산 기준으로 최대 15,000명까지 |
신청기간
2025년 6월 11일 ~ 6월 24일까지
신청서류
서울시 거주 요소 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| 확정일자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|
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서 |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|
청년1인 가구임을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| 재산소득, 차량보유 서류 |
신청 오류 주의사항
임대차계약서상의 거주지와 주민등록주소가 다를 경우
정부의 다른 복지정책과 중복이 될 경우
가족과 거주가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경우
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
1인 청년 가구 해당되지 않을 경우
심사결과 확인 기간
신청 후 최대 2개월이내로 결과가 문자로 통보됩니다. 문자 통보 후에 내가 입력한 은행 계좌로 매월 지원금이 입금됩니다. 신청서류 및 신청 방법이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매월 20만원씩 혜택을 받는 다면 연봉 240만원을 올린 결과를 가져옵니다.
제출 서류 주의할 점
임대차 계약서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서류의 복사본이어야 합니다. 월세 이체 내역서에는 임대인의 계좌번호 및 성명, 금액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기준으로 상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.
선정방법
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에 따라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선정합니다. 구간별로는 인원이 초과시에는 추첨한다고 합니다.
선정인원수 [15,000명] | 소득기준 | 임차보증금 월세 기준 |
6,750명 | 중위소득 120% 이하 | 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|
4,500명 | 중위소득 150% 이하 | 보증금 1000만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 |
2,250명 | 보증금 2000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| |
1,500명 | 보증금 8000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|